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금 구매 시 판매자(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후 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주민등록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의 현금 구매를 보호하고 무형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가산세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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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8.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