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 증빙서류를 뜻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금 구매 시 판매자(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후 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주민등록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의 현금 구매를 보호하고 무형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가산세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조세포탈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조회 그리고 관련 신청/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제보 탭을 클릭해 줍니다.
③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구를 선택합니다.
④ 현금 영수증 미발행한 업체 정보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거래증명이 가능한 서류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 접수 후 약 2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며 동일인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 내역이 3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