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의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개월, 즉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는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여기서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직장/직..
카테고리 없음
2024. 5. 2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