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의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개월, 즉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는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여기서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직장/직장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으로 퇴직할 경우입니다.
당신은 재취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책임 사유로 해고된 것입니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마지막)에서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일별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액은 퇴직 시점과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 66,000.
일일 하한 – 60,120.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지나도 더 이상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퇴사 후에는 회사에 전직 확인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해서 가입하세요.
입사지원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그러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해 주세요.
3. 지원자격 신청교육
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 순으로 하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격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집 근처 일자리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신청서와 재취업 계획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결과가 결정되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5. 구직급여 인정 신청
실업자로 인정받은 후 1~4주 간격으로 실업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구직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괜찮습니다.
취업수당 지급.
6. 실업급여
매번 실업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choyongkeun(choyk9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