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신청대상, 기간,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혀야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으로 더위를 식혀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적용대상
이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유아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부 : 임산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가구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겨울철 유류비 지원을 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1인 가구 : 총 295,200원
2인 가구 : 총 407,500원
3인 가구 : 총 532,700원
4인 이상 발생 : 총 701,300원
신청 조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으면 세대와 시기에 따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인 세대 기준으로 여름에는 최대 7만5천800원, 겨울에는 45만 6천900원, 총 53만 2천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요금차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요금차이와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전기, 지역난방을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
국민행복카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담당 공무원을 통한 직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위 이미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 기관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사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사용기간
올해 받은 바우처는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10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4 에너지 바우처 애플리케이션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자에 대하여 대리신청 가능
-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용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어 전달됩니다.
이때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나 요금인하 방식인 가상카드로 발급됩니다.
여름철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만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이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차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싶은 가구는 요금고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사람은 결제한 금액으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가맹점에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사업소에 전화로 카드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에너지 사용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을 지참하면 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용 때문에 냉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