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는거 아시죠?등기부 등본과 함께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히나 전세사기를 예방할수 있는 필수서류인 만큼 계약전에 열람 또는 발급을 받아서 학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발급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위치 알아보기 준비서류 본인발급: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자료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 자격 증명자료 [신청자격 증명자료] 소유자(집주인)신분증임차인(세입자)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대리인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자)경매 참가자신문공고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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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20:13